경제
[스크랩] "아파트 직접사고파니 200만원 벌었어요"
불수공예
2009. 4. 11. 10:46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메모 : 아파트 직접사고파니 200만원 벌었어요"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토요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방법 및 유의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주부 이주영(가명·29)씨는 요즘 부동산 직거래 정보 사이트에 매일 접속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목동 일대 109㎡ 아파트를 사려면 200만원 안팎의 중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직거래를 하면 이를 절약할 수 있어서다.
그녀가 매일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는 직거래 사이트만 4∼5곳. 며칠 전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도 가입했다. 일일이 매물을 찾고 확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손품, 발품을 조금만 팔면 200만원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귀차니즘'에서 저절로 해방됐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면서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수요자가 직접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매도자도, 수요자도 좋은 거래 방법이다. 과거엔 지역 정보지를 통한 직거래가 많았지만 요즘엔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진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의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가 6억원 미만 0.4∼0.6%, 6억원 이상 0.9% 이하다. 만약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직거래한다면 매도·매수자의 중개 수수료를 합쳐 최고 18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은=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면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선택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직거래전문업체나 부동산정보업체, 동호회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많다.
매도자는 직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는 사이트에서 매물 정보를 수집하면 된다.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도자는 보통 2만∼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매수자는 보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직거래 사이트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빌라·다세대·상가·토지 등 매물도 있다. 관심 지역, 희망 매매가 등 매물 조건을 분류해 검색하면 매물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매도자는 기본 이용료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 '급매물', '핫매물' 등 노출 효과가 좋은 자리에 자신의 매물 정보를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매수자가 인터넷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면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 교통·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해 집안 내부 하자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반드시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주변 시세를 파악한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권리변동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소유주와 매도자가 같은 사람인지 알아본다. 소유주 사정상 다른 사람이 매도한다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권리증 등을 체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진 않았는 지,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같은 지도 확인해야 한다.
매도·매수자간 가격 협상이 끝나면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더라도 서류로 남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서 작성이 너무 어렵다면 인근 중개업소를 찾아가 대서(대필)를 부탁해도 된다. 이 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닌 서류 작성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대서료는 지역이나 업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도·매수자가 각각 3만∼5만원 정도 부담하는 수준이다.
마지막 단계는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세금 신고 및 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산금 등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유의해야=
부동산 직거래의 맹점은 사기·절도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는 직거래 피해 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광고비를 내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컨설팅업체의 텔레마케팅이 대표적이다. 매도자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돈만 인출하고 잠적하는 것이다.
도난 등 보안피해에 대비하려면 사전에 예약한 사람에게만 매물을 보여줘야 한다.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오기로 했다면 휴대폰은 물론 유선전화 번호를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사이트에는 중개업소 회원이 많아 직거래 매물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매도자가 아니라 중개업소가 올려 놓은 매물도 많다. 이 경우엔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작은 실수가 큰 손해를 부를 수도 있다. 실제 매물 확인부터 매매가 분석,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 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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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주부 이주영(가명·29)씨는 요즘 부동산 직거래 정보 사이트에 매일 접속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목동 일대 109㎡ 아파트를 사려면 200만원 안팎의 중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직거래를 하면 이를 절약할 수 있어서다.
그녀가 매일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는 직거래 사이트만 4∼5곳. 며칠 전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도 가입했다. 일일이 매물을 찾고 확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손품, 발품을 조금만 팔면 200만원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귀차니즘'에서 저절로 해방됐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면서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수요자가 직접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매도자도, 수요자도 좋은 거래 방법이다. 과거엔 지역 정보지를 통한 직거래가 많았지만 요즘엔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진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의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가 6억원 미만 0.4∼0.6%, 6억원 이상 0.9% 이하다. 만약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직거래한다면 매도·매수자의 중개 수수료를 합쳐 최고 18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은=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면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선택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직거래전문업체나 부동산정보업체, 동호회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많다.
매도자는 직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는 사이트에서 매물 정보를 수집하면 된다.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도자는 보통 2만∼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매수자는 보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직거래 사이트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빌라·다세대·상가·토지 등 매물도 있다. 관심 지역, 희망 매매가 등 매물 조건을 분류해 검색하면 매물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매도자는 기본 이용료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 '급매물', '핫매물' 등 노출 효과가 좋은 자리에 자신의 매물 정보를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매수자가 인터넷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면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 교통·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해 집안 내부 하자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반드시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주변 시세를 파악한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권리변동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소유주와 매도자가 같은 사람인지 알아본다. 소유주 사정상 다른 사람이 매도한다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권리증 등을 체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진 않았는 지,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같은 지도 확인해야 한다.
매도·매수자간 가격 협상이 끝나면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더라도 서류로 남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서 작성이 너무 어렵다면 인근 중개업소를 찾아가 대서(대필)를 부탁해도 된다. 이 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닌 서류 작성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대서료는 지역이나 업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도·매수자가 각각 3만∼5만원 정도 부담하는 수준이다.
마지막 단계는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세금 신고 및 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산금 등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유의해야=
부동산 직거래의 맹점은 사기·절도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는 직거래 피해 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광고비를 내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컨설팅업체의 텔레마케팅이 대표적이다. 매도자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돈만 인출하고 잠적하는 것이다.
도난 등 보안피해에 대비하려면 사전에 예약한 사람에게만 매물을 보여줘야 한다.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오기로 했다면 휴대폰은 물론 유선전화 번호를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사이트에는 중개업소 회원이 많아 직거래 매물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매도자가 아니라 중개업소가 올려 놓은 매물도 많다. 이 경우엔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작은 실수가 큰 손해를 부를 수도 있다. 실제 매물 확인부터 매매가 분석,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 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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